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봅시다~!

Posted by 그루아노
2015. 8. 30. 15:21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그전에 정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기적이나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일에 맞겠금 돈을 지급하는 노사계약에 따른 임금액을 말하는건데요 계약으로만 알지 정확히 통상임금 계산법을 모르는분이 많으신데요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따라 명시된 근로 기준에 맞는 대가를 돈으로 지불 받게 됩니다. 2013년에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점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어서 수시로 법정 개정이 이루어지는걸 관심을 받아야 정확히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 받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과 시급으로 방법이 나눠지는데요 먼저 시급형 계산법을 아래와 같은 식인데 참고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6일로 총 24일의 노동을 했다면 시급을 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0000*8*24 =184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임금을 받으실때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임금을

받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측정되어지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근 수당일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야근 근무를 해서 일반적으로 내 시급이 만원이지만 야근수당은 

20000만원이라고 해서 월급을 더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이 금액은 추가로

일한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변함이 없이 아까 계산한 금액과 같이 184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금방 시급형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월급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특별히 시급형 처럼 계산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가지 법적인게 있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받는 금액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최저시금 *209시간이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는 본인이 지급 받는 금액이

높아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통상임금 항목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한대로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과 일률적인 금액 쉽게 말해 모든 직원이 같이 받는

금액을 말하는거겠죠 그리고 정기성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과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집고 넘어가야하는 항목이 상여금인데요 회사입장에서는 다른 수당에 산정 기준이 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낮출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두사람이

월급은 똑같이 4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면요 A가 통상임금을 200만원을 받고 상여금이 200만원이고

합시다. 





B는 아예 상여금 없이 4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만약에 통상임금

에 산정해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추가수당이 배가 되버리는거죠

그래서 월급 명세서에 매달 상여금 형태도 돈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부가 수당이 지불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거겠죠?





 노사갈등이 많은 이유가 이러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만 기업들은 추가비용을 

막기 위해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돈을 더 받을려고 하고

한쪽은 안줄려고 하니깐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외국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깔금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국은 임금체불이라던지 기업은

열심히 일한사람에게도 돈을 안줄려고 노력하다 보니깐 젊은 청년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다 떠나가는 일이 생기는게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압왔는데요 잘모르는 용어지만 쉽게 잘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구요 직장인들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